'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혐의들 증명 안 돼"(종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증언들과 증거 등을 비추어 혐의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이 아닌, 그의 사촌동생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ㆍ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나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을 무시하고 정치탄압 성격의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심사도 받았다.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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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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