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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국회, 쏟아지는 세감면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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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등 서민경제·투자 관련 혜택확대 요구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회에서 조세 특례에 대한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스럽다. 국회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다." "의원 입법안들은 대부분 세금 감면이나 확대를 연장해달라는 것들이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고려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부가 7월 말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로부터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한 연장이나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의원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발의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5건에 달한다. 이달에만 무려 16건의 조특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장 활발하게 제출된 법안은 서민경제와 투자에 관련된 법률안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다.


각종 조특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회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기는 내용은 향후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조세법안소위에 회부되는데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 조세소위 위원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의 논의나 통과 과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월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정부안이 더 영향력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실무진이 담당 사무관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경기 악화 등과 맞물려 세금 감면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국회와 달리 기재부는 조세 지출 확대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분권과 경기 침체로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퍼주기식 조세감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 엄격하게 감면 여부나 조특법 연장ㆍ확대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국세감면율 14.7%, 국세감면한도 13.9%)과 2009년(각각 15.8%, 14.0%) 이후 처음이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32개(부분일몰2건포함)으로 감면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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