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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세게 달렸다면…출근길 '숙취운전'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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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강화
소주 2병, 8시간 지나도 단속될 수 있어
과음했다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야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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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5일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는 아침 출근길 음주측정도 불시에 이뤄진다. 전날 마신 술이 떨 깬 상태에서 차를 몰 경우 강화된 기준에 걸리는 것은 물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날 회식에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시고 오후 11시께 귀가한 A씨, 다음 날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출근길 마주친 음주단속에서 힘차게 숨을 내뱉었더니 단속 대상으로 의심된다는 빨간색 불이 점등됐다.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44%가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0.05% 미만이라 훈방됐겠지만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100일 면허정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비록 가상사례이긴 하지만 25일 밤 12시부터 일명 '제2의 윤창호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장면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구호가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에서 0.08%로 낮춰지면서 운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03%는 체질과 시간에 따라 성인 남성이 소주 1잔(50㎖), 생맥주 1잔(500㎖)만 마셔도 음주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만약 소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운전한다면 본인의 해독능력ㆍ체격 등 제반 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적발된다고 보면 된다. 과거 '소주 2~3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경시한 풍토가 법개정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음주 다음 날 이뤄지는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이 역시 체질과 음주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게 현명하다. 음주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의 평범한 성인 남성이 소주 2병가량(17.2도 기준 700㎖)을 마셨다면 12시간 가까이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 분해된다. 8시간 뒤에 운전하더라도 0.074%로 면허정지는 물론이고 강화된 면허취소 수치에 근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 또한 2000㏄(4도 500㏄ 생맥주 기준 4잔)를 마셨을 경우 알코올 완전분해까지 5시간30분 가까이 소요된다.

경찰은 25일 밤 12시를 기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주로 밤에서 새벽시간 대 단속하지만 경찰서에 따라 불시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은 본격 시행 하루 전날인 24일부터 전체 경찰관서 출근길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측정 등 자체 점검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일제단속 실시 날에는 유흥가 등 취약지점 위주로 단속하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춰 각급 경찰관서에서 불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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