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혼소송 중 아내 잔혹 살해' 남편 징역25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지기능 저하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어"

'이혼소송 중 아내 잔혹 살해' 남편 징역25년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40)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긴 했으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이혼 후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꿈꿔왔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감형해달라는 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씨의 딸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월동 살인사건 세 자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면서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폭행했다.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