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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걸린다" 기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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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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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검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이에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상습범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검찰은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5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와 토요일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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