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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왜 캄코시티에 희망을 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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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의 땅, 캄코시티 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캄코시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신도시는 캄보디와 한국의 영문 이름을 각각 따서 이름이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단계 사업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이곳이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왜 캄코시티에 희망을 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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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의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캄코시티 개발사업은 한국인 사업가 이 모씨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투자를 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시행사가 있었고, 캄보디아 현지에는 월드시티라는 시행사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까지 대출과 투자를 통해 모두 2369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투자 결정은 부당대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씨가 고등학교 동문이었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20억달러 규모의 거대한 사업을 진행한 LMW는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한 업체로 별다른 개발 실적도 없었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았다. 이후 분양실패, 부산저축은행 파산 등을 거치며 캄코시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와 같은 사업 등에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금리 등을 약속해 고객들의 돈을 유치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공격적으로 후순위채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후순위채권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이 모두 청산되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3만8000명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5000만원 초과 예금한 사람과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이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통한 보상방법이 있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배당만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파산재판부는 당시 후순위채권이 불완전 판매됐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5000만원 초과 예금분과 후순위채의 피해액 등을 약 6200억원으로 정했다. 이 돈은 향후 부산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돈이 회수될 때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캄코시티의 경우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캄코시티 일대의 땅값이 오르면서, 사업을 정상화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일단 예보는 현재 캄코시티로부터 6500억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려 하고 있다. 대출 이후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0%의 이익분배권(60%)과, 월드시티 지분(60%) 등도 예보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부분이다.


물론 사업이 정리됐다고 해서 6200억원의 피해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예보 역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한 예금을 대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000만원 초과예금자나 후순위채권 보유자 등의 배당률은 약 12%다. 1조가 회수됐다면 12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캄코시티의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와의 소송 자체가 난항을 빚고 있다. 예보는 당초 월드시티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대출금과 이자,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이익분배권 60%, 지분 60%를 회수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부산저축은행의 지분 60%를 예보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월드시티의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월드시티의 전 대표였던 이 모씨가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월드시티 측은 막강한 로비력과 최고 수준의 변호진 등을 동원했다.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면 이를 따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을 오가며 5년째 진행중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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