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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약물 성폭행한 '엄태용',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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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약물 성폭행한 '엄태용',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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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수 선수 엄태용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선고에서는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1년을 추가한 징역 4년 6월이 내려졌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청소년이 가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졸피뎀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태용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엄태용 역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6월 엄태용을 방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엄태용에게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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