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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례안' 둘러싼 충돌…서울시 勞勞갈등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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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례안' 둘러싼 충돌…서울시 勞勞갈등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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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공무직 간 처우가 오히려 역전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선 공무원과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공무직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시 고위층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11명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무기계약직 우선 채용 ▲불리한 처우 금지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공무직 노조 추천인의 위원 포함 ▲퇴직급여 지급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인 공무직은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제 공무직은 공무원과 다르며 차별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그만하자"며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는 애초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일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고용, 외주용역화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청사 앞에서 열흘 넘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 상당수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거쳐 채용된 공무원과 주로 용역업체에서 일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공무직을 동일 선상에 놓고 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반발이다. 환경정비원, 청소원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항변도 섞였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서공노)은 지난 13일 '이래도 약자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특혜성 단체협약과 업무에 비해 과도한 처우로 예산이 폭증하고 결국 시민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공노는 2018년 단협을 기준으로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많고, 시간외수당이 2~3배 높다는 등 역차별을 주장했다. 공무직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시 특혜성 고용세습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의 확산이다. 복수노조인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는 서공노와 달리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며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화살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행보가 제약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2012년 지하철역사와 청사 등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62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 숫자는 현재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조례안은 2016년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지자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보다 공무직에 더 우호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이해 충돌을 불러올 우려도 제기된다.


시 안팎에선 조례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110석의 시의회 의석 중 102석을 차지한 데다 이미 찬성 의견을 밝힌 시의원만 합해도 의결 정족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조만간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이후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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