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강의' 유튜브로 도박 참가자 모집해 수수료 수억원 챙긴 20대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베팅 방법을 알려주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보집하고, 이들이 낸 베팅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유튜버 임 모(29) 씨를 구속해 지난 4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법 도박 베팅법을 알려주며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베팅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아 2억1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가 홍보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사이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1억2천만 원과 고급 승용차 2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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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 참가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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