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관리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기획감사를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2~4월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한 결과, 모두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군 대상 감사수요 조사에서 30% 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운동시설 위탁운영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보고 구체적인 운영비와 수익금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특정업체 제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했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비와 서류상 공사비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령 조항 신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벌 규정 개선 등 감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기획감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수시 기동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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