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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 모녀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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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형 구형…"국적기 이용한 조직적 범죄, 죄질 불량"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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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일 뿐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며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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