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사경 1300여 명,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여름 휴가철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이달 17일~8월 31일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사경을 현장에 투입, 산림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일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단속은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붐비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은 단속에 앞서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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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 뿐 아니라 연중 단속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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