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사업장 총량제 등 정책 설명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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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환경부와 함께 13일 오후 2시 대기관리권역설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공유하고 대기관리권역 지역 설정(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환경부, 기업체, 전문가, 지자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대기관리권역법 내용 ▲대기관리권역 포함 예정 지역 ▲사업장 총량관리제도를 안내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광주광역시,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 영암·화순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오염 물질 배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광역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에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기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배출 농도 중심의 사업장 관리에서 더욱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다루는 대기오염물질총량제가 도입되며 자동차·건설기계·선박·공항 등의 핵심 배출원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되는 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대기질 개선을 이끌어 낼 핵심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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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도 필요하다”며 “지역 차원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은 없는 지 꼼꼼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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