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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2022년까지 27.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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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방식과 루프방식 비교자료. 대전시 제공

레이더방식과 루프방식 비교자료.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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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확대 설치된다.


대전시는 대전지방경찰청과 함께 관내 55개소에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효과를 반영해 추진된다. 실제 대전지역 내 12곳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후의 교통사고 현황은 설치 전보다 사고건수는 63%, 부상자 수는 57%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이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근거가 된다.


특히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9.70% 감소한 반면 대전은 4.94%가 증가, 사고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시의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시는 그간 경찰청 예산만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비 27억5000만 원을 투입, 대전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장소 중 사망사고 다발 구간과 교통사고 피해지수(EPDO)가 높은 곳에 우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추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비매설식 레이더방식으로 기존의 루프방식보다 단속 효율성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더방식은 도로상 측주식 구조물에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검지, 루프방식은 도로표면에 루프코일을 매설·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검지하는 차이점을 갖는다. <사진>


박제화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속도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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