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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진이라도 공개하라" 고유정, 얼굴공개 무산에 성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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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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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이 가려져 사실상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자 이를 둘러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유정의 사진이라도 공개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6시35분께 고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서 고유정은 마스크나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채 나타났다.


하지만 고씨는 긴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사실상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자 누리꾼들은 "사진이라도 공개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얼굴 공개는 얼굴을 가려주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뒤로 질끈 묶고 정면으로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야 얼굴 공개지"라며 고유정 신상공개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국처럼 범죄자 얼굴 정면 딱 찍어서 따로 공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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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사실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경찰이 고개를 들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뒤로 묶게 한다든가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은 없다.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에 따른다.


하지만 피의자가 고유정처럼 고개를 숙여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경찰은 고개를 들게 하거나 강제로 얼굴을 잡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신상을 언론에 드러낼 수는 없다.


행정규칙인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의자가 고개를 숙일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늦어도 오는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 앞에 다시 한 번 얼굴이 노출될 전망이지만 고씨가 이번과 같이 적극적으로 얼굴을 가리면 얼굴 공개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강법 개정 이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올해를 기준으로 고유정을 포함해 총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다운(34)과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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