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 결국…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 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남편 B 씨와 함께 딸 C(12)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양의 시신이 반나절 만에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C 양에게 복수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범행 이틀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C(13) 양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로 살해하려 했으며 A씨가 수면제 7알을 음료에 타 C양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면제를 복용한 C 양이 졸다가 깨는 것으로 반복하자 B씨가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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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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