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도이츠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종속사 거래 누락 공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공시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close 증권정보 067990 KOSDAQ 현재가 5,080 전일대비 230 등락률 -4.33% 거래량 323,119 전일가 5,31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도이치모터스, 1분기 영업이익 104억원…전년 比 32%↑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기소…김건희와 공모 부당이득 도이치모터스, 1분기 영업익 79억…"전년 比 52.9% 증가" 에 대해 과징금 699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자금 307억원을 이전했지만 이 사실을 별도 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적지 않았다.
종속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 기재를 빼먹었다.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를 했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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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명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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