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4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혐의 일부와 박 씨와 함께 한 혐의 중 3월 중순의 경우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다.
또한 황 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 박 씨의 수사 기록을 검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은 이 기록을 보고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9일까지 증거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는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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