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우기 대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 때 간판이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과 정비를 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감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발견 즉시 수거하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현수막 2872개, 배너 302개, 벽보와 전단, 포스터, 스티커, 명함 광고 5만4581개 등 총 5만7755개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구는 9월까지 이번 특별 정비 기간 후에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시민 통행안전을 위해 평일과 주말, 휴일, 야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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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업주와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건설관리과(33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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