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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수사 탄력…삼성전자 재무팀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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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 부사장 삼성 내 '재무통'…삼바·승계 등 본안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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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또 구속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인사팀 부사장에 이어 '재무통'으로 알려진 재경팀 부사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4일 새벽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ㆍ안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및 조작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 내용이 비슷한데도 이ㆍ안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갈린 것에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재경팀 부사장 구속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삼성 재무흐름에 정통한 인물인만큼, 분식회계 의혹 본안에 직접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부사장은 1999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이후 삼성 계열사와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고, 2010년부터 2017년 3월 해체 시까지 옛 미래전략실에서 재무와 사업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 관계자 "이 부사장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6월 이후로 늦춰진 것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결과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입증될 경우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며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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