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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로 경쟁력 확보한 국산 맥주 '환호' "고품질 맥주 생산…가격 인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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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 "수입맥주와 역차별 해소…소매점 판매 활성화"
오비·하이트·롯데 등 "캔맥주 가격 인하 검토"
탁주업계 "생산·판매 제반 사항 추가개선해야"

'종량세'로 경쟁력 확보한 국산 맥주 '환호' "고품질 맥주 생산…가격 인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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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정부가 51년 만에 주류에 대한 과세를 맥주와 탁주부터 '종량세'(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바꾸기로 하면서 가장 환영의사를 밝힌 곳은 맥주업계다. 수입맥주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생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재료비가 일반 맥주보다 높은 탓에 출고가가 높아 세금이 많이 붙고 가격이 비싸 국내ㆍ수입맥주에 밀렸던 수제맥주업계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국내 맥주업계는 기존에 판매하던 캔맥주 등의 세율이 경감된 만큼 가격 인하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탁주 업계는 종량세 적용으로 인해 가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류 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환호한 곳은 수제맥주업계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적용에 따라 기존까지 세금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ㆍ수입 맥주 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맥주 4캔 만원' 행사 역시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업체 규모에 따른 주세 경감 등 방안이 발표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맥주 맛'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고 해외에서 생산되던 수제맥주의 국내 생산 가능성이 높아져 품질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맥주업계도 주세개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맥주시장 1위 오비맥주 관계자는 "국내 생산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해외 유명 글로벌 브랜드 맥주들을 국내 생산으로 돌리는 등 국내 맥주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며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비맥주는 주세 경감을 위해 전량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제품 중 캔 제품, 카스 740㎖ 등을 해외에서 생산해 역수입해온 바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출처: 기획재정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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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캔맥주 가격 인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지난해 국내 3사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후 캔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은 기존 대비 ℓ당 291원 감소한다. 페트와 병의 경우 ℓ당 각각 27원, 16원 증가하며 생맥주는 311원 늘어난다. 총 세부담 역시 캔맥주는 ℓ당 415원 감소하는 반면 페트ㆍ병ㆍ생맥주는 각각 39원, 23원, 445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고 병ㆍ페트ㆍ생맥주 가격은 향후 인상될 여지가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출고가에 세금이 포함되는 만큼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며 "종량세 적용 시점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주류 관계자 역시 "종량세 적용 시점의 원재료와 인건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출고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주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종량세로 전환되면 탁주 세율은 세수중립적으로 ℓ당 41.7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탁주에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하고 있어 전반적 납부세액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업계 1위 서울장수 관계자는 "종량세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종량세가 물가와 연동되는 부분, 탁주 업계가 제기한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21년부터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ㆍ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탁주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막걸리는 전통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점, 향 등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 등의 적용이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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