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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사회복지시설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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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등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해 시정권고 한다.


서울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sangdam@seoul.go.kr)로 발송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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