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3곳 이상에 유기"…'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구속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 고 모(3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 장소는 최소 3곳 이상이며, 해상 또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범행 이후 이틀 뒤인 28일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도를 빠져나간 뒤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당시 고 씨가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수차례 바다에 버린 정황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고, 다음 날 1일 오전 10시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남편과 문제가 생겨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경찰은 살인과 함께 사체 손괴와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