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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가족, 10년간 피해자의 500m 인근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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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사진=MBC 'PD 수첩' 화면 캡처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사진=MBC 'PD 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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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가족이 지난 10년간 피해자 가족의 인근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9일 ‘사라진 성범죄자를 찾아서 2탄’의 예고편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의 가족은 모두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한 두 집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했으며 조두순의 부인 A 씨가 얼마전 이전한 거주지 마저도 피해자 가족의 집과 1km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 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1심 전까지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지속해서 감경을 주장해온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심리 치료 등을 이유로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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