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군 비행장이 있어 그동안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시험 비행이 불가능했던 경기 수원에서도 앞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하게 됐다.
수원시는 최근 '관제권' 내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기업들의 드론 제품 시험을 위해 드론 비행 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관제권은 교통 안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ㆍ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 공항이 소재한 수원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수원시 전체면적의 90%이상)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소재 드론분야 기업(7개)들은 타 지역의 드론전용 비행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많았다.
이번 드론 시험 비행 승인 장소는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원 등 2곳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각 기업이 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어 점검할 수 있다. 비행은 고도 45m 내, 반경 200m 내, 자체 중량 25kg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과 개발ㆍ연구에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원 소재 드론 기업들에 이번 결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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