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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 지인 약혼녀 살해한 30대 ‘강간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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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에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A(36)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아 강간치사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감독 업무는 법무부 전속 관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상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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