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 방치지역 특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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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과거 뉴타운 지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방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제척된 곳들이 대상으로 슬럼화와 기반시설 단절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와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에 공공이 나서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의 세부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기본 개념은 지금의 뉴타운과 같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용도지역 운영이나 용적률, 층수제한 등 세부 규제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2개 지구, 총 143개 구역으로 준공 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된 구역은 50곳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곳도 107개 구역에 달한다. 지구 지정은 이뤄졌지만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곳도 44곳인 점을 감안하면 해제구역이나 존치구역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제구역이나 존치구역에도 별도의 정비안을 추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로 했다. 일반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소단위 사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인데다 주민의견이 그대로 반영돼 부작용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재개발 방식을 전면 철거가 아닌 개발과 보존·재생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새 정비안을 담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따로 수립될 예정으로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의 내용도 담길 예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존치구역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주택정비 기법을 검토할 예정으로 개별 주택정비가 가능한 곳이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된다.


제도 개선도 고민한다. 해제 또는 제척으로 인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전환방법 및 전환기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살펴보겠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은 지키기로 했다. 주민 커뮤니티에 기반한 소단위 정비사업이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친환경 주택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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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정비촉진지구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금 제도에서의 한계점을 찾아낼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안을 향후 정비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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