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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지정…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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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엄연한 '놀이문화'…대중문화 차별은 헌법에 맞지 않아
게임=질병일 경우 청소년 '낙인효과'도 우려돼
WHO에 지속적 이의 제기 예정…"국내 적용 막겠다"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상혁 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등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28일 국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데 따른 긴급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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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게임업계와 학계,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화 의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나서 치료·관리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 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28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임 학회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모든 행동과 사생활에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치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후견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잇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결정이 게임을 대표적인 '놀이 문화'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교육적인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대 청소년이 게임 중독으로 정신질환자처럼 환자로 '낙인'될 경우 대학진학,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 본부장은 "2014~2018년 동안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한 결과 5년 내내 '게임 과몰입'상태였던 이들은 1.4%에 불과했다"며 "게임 과몰입에 빠져도 금세 빠져나오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를 질병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결론은 게임과몰임은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였다는 점"이라며 "조손가정 등 집안의 문제로부터 탈출 후 게임을 찾은 것이며 이들의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봐도 별다른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체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WHO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국내 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됐더라도 WHO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FIC)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며 "WHO에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에 도입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질병 등재 의도가 어느정도 담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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