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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인상, 대규모 고용감소 불러올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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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성 있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연구결과 잇따라…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 끼칠듯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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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고용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가 부진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임금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최저임금 상승률 16.4%를 이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노동자 감소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고령층이나 청소년층, 고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다는 도소매업이 더 나쁜 영향을 받았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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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뿐 아니라 임금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저임금이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며 "경기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특히 "경기여건이 나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연구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결정시기를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 실시 시기에 가깝게 해서 경기와 노동시장 여건을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자들의 발표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들 업종에서 근무했던 취약계층은 고용 및 임금 감소를 겪었다.


최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곧 있을 내년 최저 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다양한 경제ㆍ사회 지표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8월5일까지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자릿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경기침체 때문에 주로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작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는데 과거 경제성장률 하락시 고용률 변화 비율을 대입하면 작년 고용률은 거의 0%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작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이 경기침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특히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부담도 감소한다"며 "경기침체가 고용부진의 원인인 만큼 적극적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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