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수원 해킹에 우울증 겪다 극단적 선택 한 협력사 직원…법원 "산재 아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다 우울증으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파견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한수원에 파견돼 직원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일을 했다. 외부에서 직원채용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4년 12월 한수원의 원전 운전도면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 당시 검찰은 해킹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기 위해 한수원의 협력업체도 수사했다.


A씨는 이 사고에 대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닌지 불안해했다. 혹시 자신이 외부에서 받은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겨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그는 우울증을 겪었다. 회사에는 사직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사의를 반려하며 병가를 내줬다. 이후 해킹 사고가 A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울증 증상은 나아졌다.


하지만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A씨의 회사 직원 일부도 경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그의 우울증은 다시 시작됐다. 결국 경주로 발령 나기 일주일 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A씨의 우울증이 발병했고, 경주 발령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한수원 해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망인이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수원 등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