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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法 "기부문화 불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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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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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우아동을 도울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12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모두 다 쓴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씨는 2014~2017년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기부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콜센터를 운영하며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윤씨에 대해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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