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法 "기부문화 불신 조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우아동을 도울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12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모두 다 쓴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ㆍ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심에서 받은 징역 6년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씨는 2014~2017년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기부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콜센터를 운영하며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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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씨에 대해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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