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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양여받아…道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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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회관 건물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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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현재 장애인회관으로 사용중인 경기도 공유재산(옛 내동119안전센터)을 부천시로 양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천시는 2016년 11월 내동 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러 차례 양여를 요청했으나, 도는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대부 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95㎡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2018년 7월 건립했다.


그러나 경기도 소유의 건물(1동)을 매 5년마다 무상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전대할 경우 매번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김상훈 부천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년여 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로 경기도에 양여를 요청해 마침내 승낙을 받았다. 지난 16일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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