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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물꼬 트나?…'결합개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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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선유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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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개발에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결합개발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업 시행자가 산단개발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다른 산단 산업시설 용지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함에 따라 결합방식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앞서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ㆍ집중돼 이뤄지고,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하자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2월 정부에 건의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는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결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도는 아울러 산업 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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