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 물꼬 트나?…'결합개발' 도입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개발에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결합개발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업 시행자가 산단개발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다른 산단 산업시설 용지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함에 따라 결합방식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앞서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ㆍ집중돼 이뤄지고,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하자 지난해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2월 정부에 건의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는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결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도는 아울러 산업 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 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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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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