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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단체,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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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지역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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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시민단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1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등 6개 업체, 9개 사업장을 압수 수색했다”며 “검찰은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로 책임자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측정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기업들만 환경부 공개 명단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환경당국의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는데도 지난 4월 발표명단에서 빠졌던 (GS칼텍스 등)기업들 이름이 드러난 것은 공정성에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공개원칙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유해물질 정책의 근본을 세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과 짜고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며 “이런 솜방망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책임있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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