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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사용 선언'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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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7월 혈액분석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의 사용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했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당국과 사법당국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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