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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홈쇼핑 연계편성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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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홈쇼핑 연계편성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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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종합편성 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제품을 유사한 시간대 홈쇼핑이 판매하는 등의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정해 규제 공백 우려를 없애고 연계편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협찬해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함에 따라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내놨다.


법안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변 의원은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협찬주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거나, 특정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등 금지된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난 해 문제가 불거진 연계편성을 금지해 소비자의 볼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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