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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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인수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ㆍ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였던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을 위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ㆍ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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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허가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통신의 경우 주식취득 소유 인가 및 합병 인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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