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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여전'…경기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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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여전'…경기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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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국가 재산인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ㆍ화성ㆍ시흥ㆍ김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해 위법사례 6건(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한 행위(2건)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에 사는 A씨가 펜션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옹벽을 쌓고 성토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화성시의 또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한 것도 확인됐다.


안산에 사는 B씨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계속 사용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에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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