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말 열차승차권 구매 당일 취소 ‘위약금 감면’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주말 열차승차권을 당일 구매 당일 취소할 시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7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일요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승차권을 구매 당일 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발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았더라도 구매 취소 시 최소 400원(1개월~출발 1일 전)~최대 10%(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위약금 감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모든 경우 위약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관련 서비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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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조형익 여객사업본부장은 “예기치 않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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