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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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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조현아는 다른 입구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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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10시1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연수생 비자 발급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구로 입장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명을 고용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12일, 4월9일 기일이 잡혔지만 지난달 9일 조 회장의 별세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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