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재판 출석

이명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조현아는 다른 입구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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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10시1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연수생 비자 발급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구로 입장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명을 고용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12일, 4월9일 기일이 잡혔지만 지난달 9일 조 회장의 별세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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