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준비기일 끝으로 정식 재판 주2회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검찰이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나 작성 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한 차례만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부터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서 더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다음 달 7일까지 모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은 내달 9일 열리는 5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지정돼 주 2회 열린다.
검찰은 "주 2회 기일 외에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을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변호인들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주 3회 진행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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