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이행명령 행정조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추진된다.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올해 6월께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ㆍ수량ㆍ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다.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예정대로 30일에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