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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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천여 호에 대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7.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천동 18.19% ▲벽진동 10.31% ▲마륵동 10.44%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기존주택지대인 ▲쌍촌동 6.5% ▲ 화정동 5.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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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 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하락하더라도 올해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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