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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둔 대학, 올 1학기 강좌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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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강의 줄이고, 전임강사 강좌비율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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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에 개설된 전체 '강좌 수'가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형 강좌'는 줄었고, 강사가 아닌 '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모두 오는 2학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여파를 피하기 위한 대학들의 자구책으로 파악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 1학기 학생 수 20명 이하의 소형 강좌 비율은 35.9%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38.0%였다.


반면 51명 이상의 대형 강좌 비율은 올해 13.9%로 전년 12.7%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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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강좌수는 지난해 1학기 196개 대학에 31만 2008개였으나 올해 1학기는 30만 535개로 6655개 줄었다. 소형 강의가 사라지고 중ㆍ대형 강의가 더 많이 생긴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대학들은 시간강사에게 주는 강의 비중도 줄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대상 185개교의 시간강사 담당학점은 16만4689점, 전체 강의 중 차지하는 비중은 22.5%였다. 그러나 올해 196개교의 시간강사 담당학점은 13만855점, 비중은 19.1%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손을 떠난 강의는 전임교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5.7%, 2018년 65.6% 수준이던 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은 올해 66.6%로 늘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대학 강좌 수 감소 현상 등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최근 수년간 계속돼 온 현상"이라며 "강사법 영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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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가에선 최소 1만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시간강사 활용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학생의 강의 선택권 축소와 학습권 침해, 나아가 교수들의 강의 부담 증가 등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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