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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ㆍ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ㆍ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 출입구로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2011년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던 백씨의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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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옛 신세계 이마트 부문 상품본부장(부사장)을 지낸 홍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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