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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미팅' 미끼로 투자 유치 업체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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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초상·이미지 사용 계약 해지 됐는데도 권한 주장

방탄소년단 글로벌 기자간담회가 4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방탄소년단 진(왼쪽)과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방탄소년단 글로벌 기자간담회가 4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방탄소년단 진(왼쪽)과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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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팬미팅 개최권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 컬래버레이션 상품 전문 업체 A대표에게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 업체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초상·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핸드크림이나 가방 등을 출시했다. 하지만 소속사에 사용료 3억9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 당했다. A대표는 계약 해지 한 달 전 중국 투자사들을 상대로 "가방 3만개를 제작 판매한 뒤 투자원금과 40% 수익을 지불하고, 방탄소년단이 중국이나 홍콩, 대만에서 팬미팅을 1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면서 총 600만 위안(약 10억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대표의 업체가 방탄소년단 초상·이미지 등을 활용할 제품에 판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A대표에게는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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