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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민주·한국, 보좌진을 싸움에 동원...'총알받이 금지법' 발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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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민주평화당이 국회 내 충돌시 보좌진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총알받이 금지법'을 발의한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싸움에서 의원들은 뒤로 빠지고 보좌진·당직자들을 싸움에 동원했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총알받이 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긴급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보좌진들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고발되어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면 보좌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그런 상황을 이용해 보좌진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명을 공동상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2차 고발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 대변인을 임명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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