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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판매목표 못 채우면 공급축소 등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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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 "대리점, 판매목표 못 채우면 공급축소 등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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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 주도로 판매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급 축소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유통구조와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조사 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이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만2395개)이다.


우선 3개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판매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았다. 이어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했다. 통신은 응답자의 53.2%, 식음료 34%, 의류 32.0%가 불이익을 경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을 축소하거나 잘 팔리는 제품은 공급 안하고 덜 팔리는 제품으로 상품구성 바꾸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업지역은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3개 업종 모두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통신은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하였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가격의 경우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었다.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다.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 관련, 대리점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류 60.0%, 식음료 73.1%)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의류 80.6%, 식음료 40.7%)이 많았다. 대리점주는 공급가격부터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급업자는 공급가는 차이가 없으나 온라인에서의 판매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였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았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거래기간은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이 매우 낮고(의류 3.2%, 식음료 2.0%), 5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의류 80.7%, 식음료 61.5%, 통신 49.9%)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 보급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금년에도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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