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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5개월 동안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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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팀, 85개 분야·3800개 항목 서류·현장검사

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5개월 동안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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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 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AOC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개 검사 항목)에 따라 서류·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 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 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한다. 아울러 점검팀은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각 1명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항공운항과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 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 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 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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